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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법 대응

블루밍 기술연구원은 인증 및 사업관련 컨설팅 전문 연구원입니다.

위험성 평가

위험성 평가 - 누가 하나요?

  • 주도

    사업주

   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

  • 참여

   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(직장·조장 및 반장 등)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

위험성 평가 - 언제 하나요?

01. 최초평가

사업장 성립(또는 실착공) 후, 사업장 가동,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,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

  • 02. 정기평가

  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절성 재검토

  • 03. 수시평가

    설비·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

  • 02. 상시평가

    월·주·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

  • 새로운 평가방식 2,3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

    월(月) 1)노사합동 순회점검 / 2)아차사고 분석 / 3) 제안제도 실시 평가

    주(週) 원하청 합동안전점건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

    일(日)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공유

위험성 평가 - 어떻게 하나요?

  • 01. 사전준비

   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 참여자 선정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

  • 02.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   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

  • 03. 위험성 결정

  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

  • 04.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

  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

  • 05. 공유·기록

    TBM,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

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과정안내

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혜택

1. 산재보험료율 20% 인하

2.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
3.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

4.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% 적용, 보증료율 0.2%p 감면

  • 교육대상

    100인 미만의 제조업 서비스업 관리감독자

    120억 미만의 건설업 및 150억 미만의 토목공사 시행 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

  • 관련법령

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)

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)

 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3호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
  • 교육시간 및 장소

    16시간(09:00 ~ 18:00 총2일)

    원하는 교육장 선택(신도림, 의정부, 양주, 시흥, 화성, 춘천, 세종)

  • 교육내용

    위험성평가의 개요

 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실습

  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활

  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

  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I

    위험성 평가 기법 및 사례

신청방법

  • KRAS 가입 및 신청

  • 한국안전교육기술원 가입 및 신청

  • 교육 당일 기술원 방문

  • 수료증 발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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