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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법 대응

블루밍 기술연구원은 인증 및 사업관련 컨설팅 전문 연구원입니다.

중대재해 처벌법 대응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

  • 경영자 리더십

  • 근로자의 참여

  • 비상조치 계획 수립

  • 평가 및 개선

  • 위험요인 파악

  •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

  •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

중대법 시행령 안전보건관리체계

  • 01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  • 02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  • 03 유해·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  • 0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와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  • 0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(권한과 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)
  • 0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  • 0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  • 0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  • 09 도급, 용역,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,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

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·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이 다르므로 여건에 맞게 구축

  • 기술 역량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

   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

  •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

    공식적·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  • 시스템

    산재예방을 위한 시스템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

  • Tool

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, KOSHA-MS, ISO45001

  • 활동

  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

  • 개선

    이를 이행하고,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

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

안전·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정됨에 따라 기업은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해야합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과 처벌수위 등 법률책임

  • 1. 처벌대상

 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

  • 2. 처벌수위

    사망자 1명 이상 재해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

   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

  • 3. 손해배상

   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

  • 4. 상법과의 관계

  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경영책임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

블루밍 기술경영원 컨설팅 스케줄(중처법)

추진단계 단계별검토 1~2주차 3~4주차 5~6주차 7~8주차
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컨설팅 1단계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관련 면담 현장방문/상황점검 경영자 및 실무자 면담 현장 교육/전파
2단계 메뉴얼/절차서 작성 현장 지침서 작성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정 및 확정 위험성평가/비상상황/안전보건교육
3단계 관련 서류 정리 현장서류 점검 안전관련 서류 확정 현장관리자 직무교육/실습
4단계 실무자 인터뷰 현장관계자 인터뷰 실무자 교육 및 브리핑 안전관련 내용전파(매일)

주소 : 광주 광산구 신창로 127(신창타워) 5층 블루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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